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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한국과 다른 독일의 자본이득세(Kapitalertragsteuer)

by 헤어조 2022. 9. 26.

한국vs독일 금융소득 

한국은 주식 거래만 하더라도 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은 범위로 놓고 봤을 때 독일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한 편에 속한다.

양도소득세만 예를 들어도 모든 금융상품을 통해 얻는 수익의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된다. (초과 시 22~27.5% 세금 부과)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원천징수액이 16.5% 이상 달하는 배당소득세보다 차익을 실현해도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 차익실현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다. 알다시피 주식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려면 돈이 웬만큼 많아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 자본이득세 (Kapitalertragsteuer)

반대로 독일에서는 자본이득세라는 명목 하에 (거래 차익, 이자수익, 배당금 등 무엇이든) 간단하게 25%+ 통일세 1.375% (25%의 5.5%) = 약 26.375%가 세금으로 제외된다. 

*실제 요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세금 정산을 추천드립니다.

 

독일에서 자산 불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를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이러한 세금 제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1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식으로 2배 수익을 내서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 100만 원 수익 발생 = 200만 원 (연간 5천만 원 이하 세금 면제)
독일의 경우 : 100만 원의 차익에서 26.375% 제외한 736,250원 차익 = 총 1,736,250원 

한국의 5천만 원 수익 미만의 세금 면제처럼 독일도 연간 자본 수익 공제액(Sparerpauschbetrag)이 있기는 하다.

금액은 개인당 연간 801 유로인데, 801유로만큼 (1,350원=1유로 환율 기준, 약 1,081,350원)의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쉽게 말하면 1년간 발생한 주식, 부동산, 정기예금 계좌 등 모든 금융자산의 수익에서 108만 원 정도까지 세금을 면해주는 것이므로 약 285,000원 세금 안 내게 해 준다는 말이다. 그 외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 수익은 26.375%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한국 면제 금액 5천만 원을 독일에 빗대면 약 1천3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말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소규모 자금을 불려 나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매년 불어날 수 있는 복리의 효과가 과한 세금으로 인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투자 관점에서 자본이득세가 돈을 불리기 쉽지 않은 요인으로 설명했지만, 그 외에도 높은 소득세, 사회보장세, 싱글세(세금 요율상이)와 기본 부가세 (7%, 19%)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독일에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푸념만 늘어놓은 것 같다. 그래도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절대적인 부자 수도 많은 GDP 세계 4위 경제 대국이다. 부자가 되는데 쉬운 길이 어디 있나, 돈 모으기 쉽지는 않겠지만 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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