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는 총 6가지의 세금 클래스(Steuerklasse)가 있습니다. 이 세금 클래스에 따라서 적용하는 세금이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각 세금 클래스 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세금 클래스 종류
세금 클래스 1 ▶ 미혼, 사별, 별거/이혼
독일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클래스입니다. 싱글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나라의 복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최고 소득세율 적용되는 구간의 사람들은 최대 45%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세금 클래스 2 ▶ 편부모 가정, 별거 (가구 내 최소 1명 이상의 아이가 있어야 함)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걷어가는 클래스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애 한 명당 매월 지원되는 200유로 이상의 육아지원금을 보태게 되면, 혼자서 육아를 하더라도 보다 나은 육아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 클래스 3 ▶ 기혼 (수입이 더 많은 쪽 혹은 외벌이)
외벌이 가정의 소득자 혹은 맞벌이 가정 내 월등히 수입이 높은 한쪽에게 적용되는 세금 클래스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두 부부의 소득 차이가 그리 많지 않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서 어느 쪽이 세금의 총합이 적은 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세금 클래스 4 ▶ 기혼 (맞벌이인데 수입이 비슷함)
클래스 4다 보니까 특별할 게 있나 싶지만 클래스 1 (싱글)과 동일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단순하게 숫자로서 기혼자 미혼자를 구별할 수 있을 뿐 적용되는 세금은 싱글과 같습니다.
세금 클래스 5 ▶ 기혼 (수입이 적은 쪽)
배우자의 세금 클래스가 3인 사람의 경우입니다.소득이 더 많은 세금 클래스 3의 수입원에서 세금을 덜 내고, 많은 세금을 자신의 수입에서 제하는 방식입니다.클래스 3과 클래스 5의 수입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효과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3이 높고 5가 더 낮을수록)
세금 클래스 6 ▶ 가족 상태(미혼, 기혼 등)에 관계없이, 세컨드 잡 (부업, 두 번째 일 등)에 적용
본인의 주 수입원 (풀타임, 알바, 부업 상관없이) 외의 다른 추가 수입원에서 450유로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발생하는 두 번째 이상의 모든 수입원에는 세금 클래스 6이 적용되게 됩니다.
세금 클래스 적용 예시 (부부)
헷갈리실 수 있으니, 한 번 밑에 예시를 보고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와 B는 부부다.
A는 총 두 가지 수입원이 있다. 1번은 정규직으로 매 월 5,000유로의 수입원이고 2번은 2,000유로를 벌어다 주는 두 번째 직장이다. B는 일하지 않고 집에 있다.
이 경우, A는 2개의 월급 명세서를 받게 된다.
1번 명세서에서 A는 세금 클래스 3이 적용되고, B는 자연스럽게 세금 클래스 5가 된다 (수입 없음).
2번 명세서에서는 A의 두 번째 수입원이므로 (450유로 초과) 세금 클래스 6이 적용된다.
추가로 몇 가지 아래처럼 더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혼자는 두 부부의 클래스가 합쳐서 8이 나와야 한다.
1. 한쪽이 클래스 3이면 다른 한쪽은 5
2. 둘 다 클래스 4
*이혼하는 경우에는 애를 혼자 키우게 되는 사람만 클래스 2 적용
1. 애 없는 부부 : 둘 다 다시 클래스 1
2. 홀로 육아하는 사람은 클래스 2, 육아 안 하는 사람 클래스 1
이상으로 독일 세금 클래스의 종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싱글은 적용하는 세금 현황에 대해 딱히 변경할 사항이 없지만, 부부는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잘 계산해보고 현명하게 세금 클래스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일에서 부업(Nebenjob)으로 추가 소득 만들기 - ① 독일 부업의 종류와 부업의 장점 (0) | 2022.10.09 |
---|---|
독일 취업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 (1) | 2022.10.08 |
와이어카드(Wirecard) 스캔들 넷플릭스 리뷰, 회계 부정과 파산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혹 (0) | 2022.10.02 |
노르트스트림 파괴, 천연가스 누출 소식 (Feat.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1) | 2022.09.28 |
[독일] 자본수익 공제액 (Sparerpauschbetrag) 상향 소식 (0) | 2022.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