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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영주권 취득 이점 및 EU영주권 vs 독일영주권 비교

by 헤어조 2023. 6. 27.

독일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가 되면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하나는 EU영주권 (Daueraufenthalt-EU), 다른 하나는 독일영주권(Niederlassungserlaubis)이다. 둘 다 영주권이긴 한데 무엇이 더 이득일까? 오늘은 이 둘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얻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독일 영주권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정리 (2023)

 


원칙적으로 영주권은 독일에 5년 이상 거주하고 60개월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5년보다도 짧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여러 예외사항들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해당 조건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으면 이제 어떤 영주권을 신청할지 정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간혹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반드시 어떤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언급해 주기를 추천한다. 그럼 먼저 독일 영주권부터 알아보겠다.

독일영주권(Niederlassungserlaubis)

독일 영주권을 갖게 되면 독일 내에서 영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제 비자를 갱신하러 갈 필요가 없다. 영주권 갱신일자는 아마도 당신의 여권 만료기간에 맞춰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독일영주권은 독일을 벗어나서  6개월을 넘어가면 해지가 된다. 예외사항으로는 60세 이상 혹은 15년 이상 독일에서 일정하게 거주했을 경우에는 12개월까지 독일 외 지역에서 영주권이 유지된다. 독일 외 지역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 영주권이 해지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관청(Bürgeramt)에 증명서(Bescheinigung)를 요청하면 된다. 

 

EU영주권 (Daueraufenthalt-EU)

독일영주권은 독일 영토 내에만 유효한 체류허가증이지만, EU영주권이 있으면 다른 EU회원국 내에서도 상당히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총 6년까지 EU회원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6년이 지나도록 독일에 돌아오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결정적 차이이자 독일영주권보다 큰 이점은 비 EU권 국가에서 체류해도 최대 12개월까지 영주권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에 블루카드(Blaue Karte)를 소유했던 사람은 EU영주권이 최대 24개월까지도 유지된다.

 

  • 블루카드는 대졸자이면서 인력부족 직군과 전문인력 고임금 직군에게 발행되는 특별카드이며, 일정 연봉 수준을 넘게 되면 취득이 가능하다. (부족직군 : 연봉 37,752유로 / 일반 : 48,400유로)

다른 유럽국가에서 EU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독일에서 받은 EU영주권은 효력이 정지된다. 

 

영주권 취득 시 장점 7가지

1. 체류이점

기본이지만 더 이상 당신의 체류에 기한은 없다. 독일 국민과 동일하게 편한 마음으로 체류할 수 있다. 

2. 가족동반

가족과 그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을 독일로 데려오고 싶다면 영주권은 모든 절차를 훨씬 쉽게 만들어준다. 또한, 가족의 비자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3. 대출

주택을 구매할 때도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나은 대출이자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 

4. 여행 

이전에 쉥겐국가, 비쉥겐국가 따져가면 장기여행을 갈 때 체류일자에 많은 신경을 썼어야 했을 것이다. 또한, 비자신분으로는 독일을 벗어나서 오래 체류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주권은 장기여행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EU영주권)으로 늘려주게 된다.

5. 노동

노동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부업이나, 사업자등록 (투잡으로서) 등 여러 일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영주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6. 미래계획

사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5년 이상) 오랜 기간을 독일에서 살았다면, 더 먼 미래를 독일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주권을 받음으로써 장기적인 계획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비자연장

비자연장하러 매 번 외국인청을 가서 고역을 겪을 필요가 없어진다. 독일 사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찌 보면 이게 제일 큰 장점인가 싶기도 하다. 


이렇게 독일영주권과 EU영주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고 영주권을 취득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함께 보았다. 두 가지 취득 조건이 동일하고 (5년), EU영주권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EU영주권을 신청하기를 추천한다. 외국인으로서 독일 밖에서 잠시 있어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때 어렵게 얻은 영주권이 6개월이 지나서 만료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위에 영주권자로서 이제 위의 장점들을 누리면서 편안한 독일 라이프를 즐기면 된다.

 

출처 : BAMF (독일 이민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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